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6조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부장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업무 수행, 환경방출실험승인 및 환경위해성평가기관지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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