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6-23조 (설비의 유지ㆍ관리)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사용되는 용기나 포장, 보관시설 등의 취급관리를 위한 설비는 본래의 성능을 발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설비는 설치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밀폐도나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밀폐도나 성능검사 기준 등은 제9장제1절의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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