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4조 (전문가심사위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5고시소관 ·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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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환경방출실험승인,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 및 위해성평가기관지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심사담당공무원을 두고 전문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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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환경방출실험승인,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 및 위해성평가기관지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 심사담당공무원을 두고 전문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5인 이내의 학계 및 관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신청된 사안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된 심사위원 중에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전문가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청자가 제출한 위해성 심사자료, 환경방출실험승인 심사자료, 위해성심사대행기관지정 심사자료, 위해성평가기관지정 심사자료의 내용2. 위해성심사 항목 조정3. 필요시 포장시험 및 현장점검 실시여부 결정가. 심사대상이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종자용ㆍ축산업용 및 농업미생물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내 포장시험 실적을 검토하여 심사하고, 추가 포장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해성평가기관ㆍ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결정(미생물은 포장시험 제외)나. 심사대상이 원형상태의 식용ㆍ사료용ㆍ농업가공용 농작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발국 또는 수출국에서의 포장시험에 따른 위해성심사자료 등에 관하여 심사하고, 국내 포장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해성평가기관ㆍ시험항목 및 시험방법 등을 결정4. 위해성심사자료의 예외대상에 관한 사항5. 제3-3조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6. 심사자료의 공개범위 및 공개시점에 관한 사항7.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8. 기타 농촌진흥청장 또는 전문가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심사위원은 심사 중 취득한 비밀을 외부로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서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심사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장의 선출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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