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4-1조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 등)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표 4-1의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기관의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요건"의 부합여부, 업무범위의 합리성,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재무적 안정성 등을 검토하고, 제4-8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전문 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 지정요건 부합여부, 위해성평가실적, 업무범위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위해성평가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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