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3-32조 (수입항구 등의 지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입항구 또는 공항 등이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를 통하여 수입한다.
②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수입항구 또는 공항의 지정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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