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37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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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7조에 따라 지점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설치예정지의 영업소 건물현황
2.설치예정지 건물의 신축 또는 사용계획서
3.설치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설치 후 3년간 수지예상서
5.영
제337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ㆍ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 따른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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