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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29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29조제5항에 따라 어음관리계좌의 거래는 어음관리계좌 수탁금 통장으로 수시로 예탁 또는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수탁금 운용자산과 고유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329조제5항에 따라 어음관리계좌 편입자산의 금리수준이 환출자산의 금리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부실운용자산은 즉시 고유계정과 교환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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