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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47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47조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1개월 이내로 동 한도초과 해소계획을 제출하고 매반기 이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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