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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69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69조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제6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선정하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자

3.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
4.

제69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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