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9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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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9조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제69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가 선정하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자
3.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
4.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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