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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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을 취득한 자와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제5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1,000억원을 말한다.<개정 2010. 12. 29.>
제6조제4항제14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가 해산되고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보유 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
제6조제4항제14호마목에 따른 기한 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제6조제4항제14호바목에 따른 기한 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같은 법
제6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 4. 26)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이하 이 조에서 ‘특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특수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과 거래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과 특수집합투자재산을 영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이하 "전담중개업무"라 한다)를 제공받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18. 9. 28., 2021. 10. 13.>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구
제6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직접 운용하는 부분을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이 조에서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개정 2022. 4. 1., 2022. 8. 30., 202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