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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을 취득한 자와 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6조제4항제14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조제4항제14호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금등"이라 한다)을 제5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란 최근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자기자본(개별재무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1,000억원을 말한다.<개정 2010. 12. 29.>

제6조제4항제14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합병의 상대방이 되는 법인이 정하여지지 아니할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에 따라 영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가 해산되고 예치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보유 비율에 따라 지급할 것

가.

제6조제4항제14호마목에 따른 기한 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나.

제6조제4항제14호바목에 따른 기한 내에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다.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같은 법

제6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0024호:2007. 4. 26)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2."전환일"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을 말한다.
3."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아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4."합병일"이란 「상법」

제6조제5항제1호에 따라 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이하 이 조에서 ‘특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특수집합투자재산’이라 한다)과 거래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과 특수집합투자재산을 영

제6조제10항에 따른 전담중개업무(이하 "전담중개업무"라 한다)를 제공받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법

제6조제10항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금전을 대출하거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18. 9. 28., 2021. 10. 13.>

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이하 "전담신용거래융자"라 한다)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이하 "전담신용거래대주"라 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나.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투자자재산인 증권을 담보로 하는 금전의 융자(이하 "투자자재산담보융자"라 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3."전담신용거래"란 전담신용거래융자 또는 전담신용거래대주를 받아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4."담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취득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제삼자에 대하여 담보, 대여 및 환매조건부매매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또는 현금 등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5."전담신용공여금액"이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 제공한 투자자재산담보융자금, 전담신용거래융자금, 전담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감안하여 산출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가.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출, 융자가 예정되거나 상환이 예정된 대출금, 융자금
나.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라 대여 혹은 상환이 예정된 신용거래대주 시가상당액
6."손실충당금"이란 영

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나.사모집합투자기구(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투자기구

마.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투자기구
5.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의 주권
6.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부적격 등급, 투자적격 등급 중 최하위 등급 또는 차하위 등급을 받은 회사채(단기사채는 제외한다)
7.그 밖에 기업 자금 조달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산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으로 보지 아니 한다.<신설 2021. 12. 9.>
1.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기구는 제외한다.
가.제1항제3호 및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나.

제6조 단서 및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직접 운용하는 부분을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이 조에서 "안정적 자산 비중"이라 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개정 2022. 4. 1., 2022. 8. 30., 2024. 2. 1.>

가.현금
나.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다.양도성 예금증서
라.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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