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28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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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2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A1 등급을 말한다.
②영
제328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B 등급을 말한다. 다만, 영
제32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그 밖에 무담보어음의 신용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28조제3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B등급을 말한다. 다만, 영
제3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업의 어음에 대하여는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8조제4항에 따라 통장 또는 당해 어음의 여백에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중 최저의 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하여 공시한 신용평가등급을 영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종합금융회사는 영
제328조제4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분기별로 공시하는 평가등급별 부도율명세를 객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그 밖에 신용평가등급의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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