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등 금융위원회의 인허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평가회사가 제공하는 델타값ㆍ감마값ㆍ베가값<개정 2013. 9. 17.>
2.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자체 모형에 의한 델타값ㆍ감마값ㆍ베가값
제335조의5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업자의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인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지분의 유지 및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최대주주의 지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증액 또는 발행주식의 양도
나.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
다.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지위 또는 지분의 이전이나 양도의 적정성을 인정한 경우
2.제1호 외에 신용평가업자의 경영건전성 확보,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5조의8제3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8.이해상충의 파악ㆍ평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관련협회등은 소속 신용평가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소속 신용평가회사에게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1. 3. 18.>
제335조의11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1.신용평가에 관한 과거의 통계자료 및 경험, 미래의 시장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방침을 수립할 것
2.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하기 위하여 신용평가대상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방침을 마련할 것
3.신용평가대상에 대하여 산업별ㆍ업종별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방법(신용평가모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방법"이라 한다)을 마련할 것
가.평가에 적용되는 주요 가정 및 모형
나.평가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방법
다.평가방법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②법
제335조의11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산업요인, 재무요인 등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그 분석내용
2.신용등급을 부여하기 위하여 적용한 평가방법
3.신용등급의 정의, 유효기간 및 등급에 대한 전망
4.신용등급 부여에 근거가 된 주요 자료
③법
제335조의11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평가에 대하여 연초 신용등급이 연말에 동일하거나 또는 다른 신용등급으로 변동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신용등급변화표"라 한다)
2.신용평가회사가 행한 신용 평가에 대하여 업체별ㆍ신용등급별로 기간 경과에 따라 해당기간 중에 부도 등(원리금의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회생절차ㆍ파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이하 "평균누적부도율표"라 한다)
제335조의10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을 제공받은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
②영
제335조의1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게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 3. 18.>
가.해당 자료가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누락이 없다는 사실
나.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신용평가 과정에서 요청인 및 그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자사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4.신용평가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임직원(그 배우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신용평가를 하게 하는 행위
가.신용평가대상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신용평가대상에서 근무(겸직을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신용평가와 관련된 수수료를 협의하는 등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신용평가 업무를 공정하게 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
5.
제335조의12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법
제335조의11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실적서등
2.신용평가의 성과분석, 부도분석 및 채권스프레드관련분석에 대한 다음의 각 목의 서류
가.신용등급결과분석(부도율, 신용등급변동, 신용등급의 변별력 등을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나.채권수익률분석(채권수익률과 신용등급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다.부도기업분석(부도발생요인 및 부도발생 과정을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라.신용등급변동현황분석(신용등급의 변동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여 기재한 것을 말한다)
3.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 관련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투명성보고서
②제1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335조의11제4항에 따른 신용평가실적서 :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개정 2021. 3. 18.>
2.
제335조의1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용평가에 갈음할 수 없다.
③신용평가회사가 제2항에 따른 약정 없이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 신용등급은 별도의 체계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하고, 신용평가대상의 신용평가에 대한 동의 또는 자료 제공 없이 평가된 정보라는 사실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35조에 따른 자기자본은 종합금융회사의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의 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는 별표 22와 같으며, 보완자본의 인정범위 및 한도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기자본 계산방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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