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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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1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란 국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후순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다른 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각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선순위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각각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명목계약금액으로 하며, 그 명목계약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승수효과(레버리지)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바목의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제1호사목의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은 동일 거래상대방 기준으로 장외파생상품 매매 거래의 만기까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최대손실에 대한 추정금액(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담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거래로 인하여 지급받기로 한 금액과 지급하기로 한 금액간에 상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한 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것으로 평가(법
제81조제3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채무증권(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외화표시 채무증권(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운용하여야 한다.
제81조의2제8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평가등급"이란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 이내의 신용등급을 말한다.
제81조의2제9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부평가"란 다음 각 호의 평가를 말한다.
제8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라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제81조의2제9항에 따른 평가를 반영하여 채무상환능력 등 금전 대여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