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01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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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으로 선임 또는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 받아 근무하게 하는 행위<신설 2014. 11. 4.>
33.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탁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가중평균만기를 신탁 계약기간보다 90일을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신설 2024. 11. 12.>
34.신탁계약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4. 11. 12.>
가.투자자가 동의한 만기를 준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하도록 하는 사항
나.금리변동 등 시장상황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탁 계약기간보다 만기가 긴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하여 운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투자자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사항. 다만, 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35.투자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평가가액을 제공할 때 장부가 등 다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보다 우선하여 제공하는 행위<신설 2024. 11. 12.>
36.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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