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1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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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41조제1항 각 호의 채무(이하 "지준대상채무"라 한다)의 매일의 잔액을 기초로 반월마다 평균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계산방법에 있어서 매 상반월(1일부터 15일까지)에 보유할 지급준비자산은 전월 26일부터 당해월 10일까지, 매 하반월(16일부터 월말까지)에 보유할 지급준비자산은 당해월 11일부터 25일까지의 지준대상채무의 잔액을 기초로 평균하여 계산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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