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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89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89조제2항에 따라 신탁업무의 승계를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승계계약서 사본
2.신탁업무에 관한 계산서
담보부사채신탁업자는 「담보부사채신탁법」

제89조제2항 각호의 방법을 모두 이용하여 공시한 경우 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가.신탁계약 변경을 위한 집합투자업자의 이사회 개최일
나.신탁계약 변경을 할 날
다.신탁계약의 변경 내용
라.이사회 결의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신탁계약의 변경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수 있다는 사실
마.

제8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집합투자기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자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에 대하여 같은 조를 준용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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