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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말한다.

1.업무위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업무위탁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수탁자의 정보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3.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 금융투자업자의 소유권과 당해 금융투자업자의 물적 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 조건
5.투자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확보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7.면책조항, 보험가입 및 분쟁해결(중재 및 조정 등) 방법에 관한 사항
8.수탁자의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9.검사당국의 검사 수용의무에 관한 사항
10.업무 재위탁의 제한에 관한 사항
11.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12.그 밖에 업무위탁에 따른 위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2. 1. 3.>

1.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수수료 변경, 계약기간의 변경 등 경미한 일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해당 금융투자업자 또는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보고한 위탁내용에 대해 관련되는 경미한 일부업무를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경우로서 위탁업무 범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4.그 밖에 위탁내용이 해당 금융투자업자 또는 주된 업종이 동일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써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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