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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83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에 한한다)<개정 2014. 12. 12., 2026. 3. 6.>

가.「은행법」에 의한 은행 :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나.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
다.2종 금융투자업자(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 최소영업자본액<신설 2021. 3. 18.>
7.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8.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선물 및 국채선물에 대한 투자(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거래에 한한다). 다만, 투자에 따른 위탁증거금 합계액은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9.별도 예치한 투자자예탁금의 운용결과 취득한 증권(환매조건부로 매입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대여(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 중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에 한한다)
10.미합중국이 발행한 채권의 매수. 단, 미 달러화 투자자예탁금 운용에 한한다.<신설 2021. 12. 9.>
11.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외화 단기대출<개정 2026. 3. 6.>

5.만기가 6개월 이내인 외화예금(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에 대한 외화예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6.다른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7.외화표시 단기사채등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외화 단기대출<개정 2026. 3. 6.>

7.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을 포함한다)에의 외화예치
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4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
2.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4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제4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것

제83조제6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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