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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1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영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 외에는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암호화 등의 조치를 통해 제공할 것

3.투자자정보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특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자인 공익법인

4.「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제1항에 의한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현금(투자매매업자등이 정하는 외국통화를 포함한다)담보인 경우에는 한국은행, 은행 또는 투자매매업자등을 통한 자금이체<개정 2013. 9. 17.>
3.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담보인 경우에는 질권설정<신설 2013. 9. 17.>
전자등록기관은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등에 따른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원간에 출자한 지분을 장래에 양수 또는 양도하기로 하거나(양수 또는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투자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이면계약 등에 따라 출자비율, 출자방법 및 손익의 분배 등을 정관과 달리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0. 13.>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지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8 이상
2.3개월 이내 만기도래 원화 자산ㆍ부채 비율(이하 이 장에서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종합금융회사의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
금융감독원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별표 2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등(채무보증충당금,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0. 12. 29.>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등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29.>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제6항 이외에 종합금융회사의 대손상각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각종 업무를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위험관리체제에 따라 각종 업무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 시장위험 및 유동성위험 등 주요 측정가능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종합금융회사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을 총대출채권의 3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출채권은 대손충당금 적립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2010. 9.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의 이사회는 위험관리에 관한 정책 및 전략의 승인, 위험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위험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ㆍ결정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위험관리 정책 및 전략의 수립
2.부담가능한 위험수준의 설정
3.각종 한도의 설정 및 한도초과의 승인
4.위원회 승인 및 결정사항의 이사회 보고
종합금융회사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독립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위원회를 보조하는 적절한 실무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종합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존 조직 또는 담당자에게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험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조직 및 절차, 한도관리, 내부통제와 위험측정, 관리체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자체 실정에 맞게 제정 운용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금중개회사는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차입
2.소유자산의 타인을 위한 담보 제공
금융감독원장은 자금중개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31조에 따른 대주주변경승인: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가: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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