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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39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39조제1항에 따라 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를 폐지 또는 해산을 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0호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일의 전월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개별재무상태표<개정 2010. 12. 29.>
2.이사회 결의서
3.해당 종합금융회사의 자산ㆍ부채의 정리계획
제1항에 따른 업무의 폐지 또는 해산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산 또는 업무의 폐지가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불가피할 것
2.금융거래자 등 이용자보호 및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3.법, 「상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이행에 하자가 없을 것
종합금융회사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종합금융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게시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정관 및 업무방법의 변경을 보고받은 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제4호를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2.주식회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을 것
3.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4.새로운 업무방법의 예상 취급규모, 손익전망 등에 비추어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저해할 염려가 없고 신용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없을 것
그 밖에 정관 및 업무방법 변경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전신고가 있는 경우 당해 종합금융회사의 업무가 영위되는 지역의 자금의 수급상황, 그 밖에 금융기관 상호간의 적정한 경쟁관계 형성과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그 밖에 본점등의 이전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39조제1항제5호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39조제1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말한다.

1.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중도환매수수료 징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집합투자증권(채무증권이 주된 투자대상인 집합투자기구에 한한다)
3.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집합투자증권

제339조제2항에 따른 증권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종합금융회사가 제1호 및 제2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증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영

제339조제2항제4호의 증권의 경우 기초가 되는 증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가 되는 증권을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합산하여 투자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한다.

1.동일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2.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은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 다만, 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소유하는 주식은 그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매도하는 비상장증권은 종합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00분의 5와 투자대상회사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중 적은 금액.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소유하는 주식은 그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39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이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를 말한다.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출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2.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명의개서대행회사
5.증권금융회사
6.자금중개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9.「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0.신용평가업자

제339조제1항에 따라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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