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3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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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3조제4항에 따라 대주주 전체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같은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을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신용공여 형태별로 자금용도, 신용공여기간ㆍ적용금리 등 거래조건
2.담보의 종류 및 평가액
3.주요 특별약정내용
③영
제343조제4항에 따라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취득목적
2.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지분율
3.분기말 현재 보유주식의 시가
4.당해 분기 중 보유주식을 처분한 경우 처분가격 및 동 처분에 따른 손익현황
④법
제343조제3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가 그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고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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