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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법

제34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42조제4항에 따른 한도 이내에서 적정할인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서를 기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및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적격업체의 신용상태와 보유자산의 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신용조사를 하거나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종합금융회사가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적격업체인 할인의뢰인의 한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항에 불구하고 비적격업체가 상거래에 따라 적격업체로부터 직접 취득한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업체의 할인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사유가 영

제342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한도초과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한도초과기간 만료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이어야 한다.

제342조제6항 단서에 따른 기간의 연장업무, 영

제342조제6항 단서 및 영

제342조제1항 및 영

제342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경매유찰 및 보류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연기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기보고 후 1년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342조,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액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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