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42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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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및 법
제34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342조제4항에 따른 한도 이내에서 적정할인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서를 기초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 및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②종합금융회사는 적격업체의 신용상태와 보유자산의 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신용조사를 하거나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③종합금융회사가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적격업체인 할인의뢰인의 한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불구하고 비적격업체가 상거래에 따라 적격업체로부터 직접 취득한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적격업체의 할인한도를 사용할 수 있다.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사유가 영
제342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한도초과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한도초과기간 만료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이어야 한다.
④법
제342조제6항 단서에 따른 기간의 연장업무, 영
제342조제6항 단서 및 영
제342조제1항 및 영
제342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경매유찰 및 보류의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에게 비업무용부동산 처분기한 연기보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연기보고 후 1년까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342조,
제3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액
②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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