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라 수행한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다만,
제77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에 대한 제1호 각 목의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금융투자업자가 추가로 신용공여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가목 또는 나목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 받은 리스크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승인 및 그 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절 집합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운용한 자산
2.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 운용자산
②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1.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2.잔존만기 1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③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라 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대해
제7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단기금융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 또는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라 한다)를 하는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17. 5. 8.>
가.단기금융업무를 하는 자: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나.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7. 5. 8.>
②<삭제 2018. 9. 3.>
③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이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9. 2. 4.>
④제1항 및 제2항 외에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 2. 4.>
⑤금융투자업자가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준시점을 지나서 입금된 예수금에 대하여는 다음 영업일까지 예치할 수 있다.
제77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신설 2009. 12. 21.>
②영
제77조제7항 및
제77조제7항에 따라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부과기준이 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 납입금액 및 환매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 : 집합투자재산의 매일의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
2.납입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 또는 출자지분의 수를 곱한 금액
3.환매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 또는 출자지분의 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한다.
⑥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업무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본절신설 2013. 9. 17.]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2."전담신용공여"란 영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투자계좌업무를 영위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라 한다)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유계정에 적립하는 것으로서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5. 11. 25.>
7."손실준비금"이란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하는 자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고유계정에 적립하는 것으로서 이익잉여금 내에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5. 11. 25.>
제77조의2제6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조달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정신청일까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자본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설 2013. 9. 17., 개정 2017. 5. 8., 2021. 10. 13.>
1.자본금<신설 2017. 5. 8.>
2.유상증자ㆍ감자 또는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에 따른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신설 2017. 5. 8.>
제77조의5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제삼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전담신용공여를 하는 금액은 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5. 10. 21., 2021. 10. 13.>
2.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담보물의 반환 또는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제삼자에게 제공한 담보를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등 적정한 담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개정 2015. 10. 21., 2021. 10. 13.>
②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신용공여 및 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등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협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
제77조의6제1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금액 또는 매매수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16. 6. 28., 개정 2017. 5. 8.>
1.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것
2.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주권인 경우 매매주문 금액이 1원 이상인 것
[
제77조의6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업금융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77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를 영위하면서 취득한 대출채권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음을 말한다)
2.발행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3.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가.영
제77조의6제2항제1호에 따라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자기자본으로 한다.
1의2. 단기금융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한 자산은 영
제77조의6제2항제1호에 따른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신설 2020. 7. 27.>
가.「중소기업기본법」
제77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과 그 운용자산 등에 대하여 별도의 자산부채현황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에 따라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영
제77조의6제2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개정 2025. 11. 25.>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각 목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경우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지 6개월까지: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 100분의 30
다.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지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8개월까지: 100분의 40
3.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영
제77조의6제2항제3호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1개월간은 그 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④영
제77조의6제2항제6호 본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
⑤영
제77조의6제2항제6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
1.부동산
2.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3.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채권
4.영
제77조의6제2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과 운용자산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 11. 25.>
1.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자금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2.1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자금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
제77조의6제3항제1호에 따라 종합투자계좌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의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 그 산정방식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신탁법」
제77조의6제3항제3호에서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5. 11. 25.>
1.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 상호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이 매도하고 다른 한쪽이 매수하는 거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매매가격, 매매거래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종합투자계좌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로서 종합투자계좌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해당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의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종합투자계좌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로서 종합투자계좌의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금액의 규모 또는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인 자금의 대여(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을 운용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에 유리한 거래
라.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영
제77조의6제3항제3호 후단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
1.종합투자계좌 고객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거래일 것
2.영
제77조의6제3항제7호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거래할 것<개정 2025. 11. 25.>
3.거래 전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ㆍ유지할 것
4.그 밖에 종합투자계좌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⑤영
제77조의6제3항제4호에 따라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개정 2025. 11. 25.>
1.영
제77조의6제2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 산정시 제외한다.<개정 2025. 11. 25.>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는 각 목에서 정한 비율을 충족한 경우 영
제77조의6제3항제4호에 따른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1. 25.>
가.종합투자계좌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6개월까지: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종합투자계좌업무를 개시한 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2개월까지: 100분의 40
다.종합투자계좌업무를 개시한 지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8개월까지: 100분의 60
3.일시에 대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업금융관련자산의 비율이 영
제77조의6제3항제4호의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초과한 날부터 1개월간은 그 한도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11. 25.>
⑥영
제77조의6제3항제7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영
제77조의6제3항제7호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이란 영
제77조의6제3항제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7조의6제3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영
제77조의6제3항제1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25. 11. 25.>
1.종합투자계좌 수탁금과 운용자산에 대하여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할 것. 이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가.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수탁금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나.1개월 이내에 상환해야하는 수탁금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2.종합투자계좌의 수탁금 원본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손실충당금 및 손실준비금 합계액으로 우선 적립하고 매 결산기(분기별 가결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이를 유지할 것. 이 경우 손실충당금 및 손실준비금 합계액은 영
제77조의6제3항제11호에 따른 손실보전시 우선하여 충당한다.<개정 2025. 11. 25.>
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고유재산으로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수익권을 매수하는 금액이 수탁금 원본의 100분의 5 이상일 것<신설 2025. 11. 25.>
4.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종합투자계좌 또는 만기 전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지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인 경우에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만기 전에 해지할 수 없는 종합투자계좌인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운용자산의 운용내역을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신설 2025. 11. 25.>
5.그 밖에 고객 보호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개정 2025. 11. 25.>
⑪제10항제2호의 손실준비금 적립 시 기존에 적립한 손실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손실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손실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으며,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손실준비금을 적립하고, 매 결산 시 손실준비금 적립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
[
제77조의6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란 직전 분기 말 기준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 합계의 100분의 25를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②영
제77조의6제2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법
제77조의4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체결하는 계약의 표준서식ㆍ방법ㆍ절차 등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3. 9. 17., 2015. 10. 21., 2021. 10. 13.>
제4편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본편 신설 2016. 1. 19.]
제77조의3제6항에 따른 신용공여의 합계액을 말한다)를 차감한 범위 이내로 한다.<신설 2023. 7. 20.>
④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일 당일의 차액결제거래 잔고 등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3. 7. 20.>
⑤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차액결제거래의 기초자산이
제77조의2에 따른 지정: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6.법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