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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44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44조의3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을 말한다.<개정 2013. 9. 1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44조에 따른 주식의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기업
2.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에 의거 기업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기업
3.부실징후기업의 정상화 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 및 금융기관협조융자 대상 기업
4.산업합리화 대상 기업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실여신 보유기업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해당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을 위하여 대출금등의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업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금 등을 출자전환한 경우 7일 이내에 출자전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4조제2항에 따라 영

제344조 및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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