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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03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403조에 의한 거래소 규정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투자자 보호와 거래의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증권

6.집합투자증권이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원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좌수 또는 주수당의 순자산가치에 수렴되도록 하기 위한 지정참가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신설 2025. 6. 2.>
7.발행인 또는 발행인과 유동성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유동성공급을 하지 아니하는 파생결합증권<신설 2025. 6.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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