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2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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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그 종류별로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계약서 등 권리ㆍ의무 및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의 경우에는 당해 권리ㆍ의무 및 사실관계의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서면, 전산자료, 그 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규정 등에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할 기록이 사후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ㆍ조사시 3영업일 이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보존기간동안 투자자가 별표 12에서 정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6영업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공가능일자를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당해 투자자의 거래 기록물
2.금융투자업자가 당해 투자자에게 통지한 내용의 기록물
3.증권 및 파생상품의 거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투자자로부터 제출받은 의사표시자료의 사본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물ㆍ선도ㆍ옵션ㆍ스왑 등 파생상품거래, 채무보증, 그 밖에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관한 기록(당해 거래를 위한 계약서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장부외거래기록"이라 한다)을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장부외거래기록은 자산의 성질을 가진 것과 부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장부외거래기록은 거래의 종류ㆍ상대방ㆍ규모ㆍ조건ㆍ유지기간, 당해 거래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부담 및 예상되는 영향, 당해 거래에 이용된 표시통화 및 결제통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장부외거래기록은 당해 거래의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절 소유증권의 예탁 등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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