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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7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는 제외한다.<신설 2014. 11. 4., 개정 2025. 6. 2.>

22."2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신설 2025. 6. 2.>

제2절 자산건전성

제78조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이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 한다)에 관하여는

제7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을 말한다.

1.해당 매매체결대상상품을 상장한 거래소가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증권
2.

제7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

제7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그 조치내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거래량 및 거래대금 등 다자간매매체결업무의 현황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8조제6항제3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업이 아닌 업종"이란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본조신설 2013. 9. 17., 개정 2025. 10. 1.>

제78조제3항에 따른 지정거래소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이라 한다)와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 간의 경우: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에 관한 정보. 다만, 거래소시장의 매매체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장감시업무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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