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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4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과 예금ㆍ예치금을 말한다. 다만,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미수금 및 신용공여금과 합병 전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대지급금 및 사채지급보증은 제외한다.

6."종금관련업무"란 합병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말한다.
7."종금자산부채현황표"란 피합병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나타낸 현황표를 말한다.

제346조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의 보유의무액은 영

제346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 3. 3.>

1.「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된 자<개정 2026. 1. 2.>
2.한국은행법

제346조제3항에 따라 중개회사의 자금중개는 단순중개(자금중개회사가일정 수수료만 받고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간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콜거래중개의 경우에는 거래의 원활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매매중개(자금중개회사가 자기계산으로 거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제1항제4호의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콜 거래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한다.<신설 2017. 5. 10.>
1.증권금융회사의 일별 콜머니 잔액의 월간 평균액은 일별 기일물(거래 체결일부터 2영업일 이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한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기관간조건부매수 잔액의 직전분기 평균액의 100분의 100<신설 2017. 5. 10.>
2.증권금융회사의 일별 콜론 잔액의 월간 평균액은 일별 기일물 기관간조건부매도 잔액의 직전분기 평균액의 100분의 100<신설 2017. 5. 10.>

제346조제4항에 따라 자금중개회사는 매월의 중개업무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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