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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34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34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관
2.「지방공기업법」의 적용대상기관
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5.「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6.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상 위험가중치를 제5호의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금융기관

제334조제2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ㆍ도
2.동일차주 또는 관계인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3.종합금융회사 개별재무상태표 계정과목의 변경<개정 2010. 12. 29.>

4.

제334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

제33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

제334조제3항에 따른 확인신청의 접수ㆍ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정계획의 접수 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34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업무현황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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