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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13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413조에 따라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 등이 발생한 경우

다.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이 상장되거나 등록이 폐지된 경우
라.투자대상기업의 합병, 해산, 정리절차 개시 등 매각이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마.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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