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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75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7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제75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별도예치금의 인출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투자자예탁금이 대량으로 지급청구되거나 대량으로 지급청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2.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체결된 투자자의 주문결제(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정산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13. 9. 17.>
3.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치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인출시기
2.인출사유 및 인출목적
3.인출금액
4.최근 7영업일간 투자자예탁금의 출금내역(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5.의무예치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충당방법
예치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별도예치금을 인출하는 때에는 영

제7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1.투자자예탁금 반환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별도예치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큰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투자자의 장내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에 매매증거금으로 예치하거나 결제대금, 정산차금, 손실 또는 제비용을 결제하기 위하여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3.투자자의 공모주청약등과 관련하여 청약증거금으로

제75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거래소, 다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해외 거래소시장ㆍ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국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예치기관"이라 한다)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3. 4. 26.>

1.기타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임의처분권에 관한 사항(투자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할 것)
2.투자자예탁금 반환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사항(「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닌 투자자예탁금의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되지 못함을 명시할 것)<개정 2023. 4. 26.>
금융투자업자가 기타예치기관에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별도의 계좌 개설을 위한 약정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예치자명의(금융투자업자의 명의로 하되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2.금융투자업자는 예치금이 투자자예탁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기타예치기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사항
3.약정의 당사자는 법규에 따르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4.기타예치기관은 예치금을 금융투자업자,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거나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다는 사항
5.약정의 당사자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그 증권등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자 예탁증권 등을 직접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회사의 증권등과 구분하여 보관하고 이에 관한 적절한 보관ㆍ관리 절차와 대책을 서면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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