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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30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30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금전

6.

제330조제2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발행어음(모두 수시 상환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8.한국은행에 보유된 지급준비금
환매조건부매매거래에서 증권의 매도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성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서 정하는 비율로 매 영업일마다 보유하여야 한다.
1.매매거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 매월 직전 3개월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의 월별 일평균 매도잔액(해당월 중 영업일별 총매도 잔액누적액을 해당월중 영업일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가장 높은 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2.매매거래일 2영업일 이후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및 환매일을 정하지 않은 기관간조건부매도 : 매월 직전 3개월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의 월별 일평균 매도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3.매매거래일 4영업일 이후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 매월 직전 3개월의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의 월별 일평균 매도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각 집합투자기구별로 제1항에 따른 현금성 자산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서 정하는 비율로 매 영업일마다 유지하여야 한다.
1.매매거래일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 당일 매도잔액의 100분의 20 이상
2.매매거래일 2영업일 이후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및 환매일을 정하지 않은 기관간조건부매도 : 당일 매도잔액의 100분의 10 이상
3.매매거래일 4영업일 이후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매수할 기관간조건부매도 : 당일 매도잔액의 100분의 5 이상
제2항에 따른 현금성 자산 보유 비율은 직전 3개월간 환매조건부 매도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위원회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현금성 자산 규제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제330조제5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소유재산을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최근 3개월 이내 공인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과 100분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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