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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70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70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총 보수(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 22.]

제3절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제70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만, 투자자가 영

제7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으로 매매성립내용을 통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1. 21., 2013. 9. 17.>

1.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기관결제참가자인 투자자 또는 투자일임업자(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투자자의 매매거래내역 등을 관리하는 자에 한한다)에 대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 등을 교부하는 방법
2.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3.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개정 2018. 12. 6.>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투자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그 밖에 매매거래 등의 통지와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12. 6., 2019. 1. 22.>

1.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투자자계좌에 대하여 투자자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한 경우
2.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3.매매내역을 투자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4.

제70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6.>

그 밖에 월간거래내역 등의 통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절 투자자 예탁재산의 관리

제7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70조제1항 을 준용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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