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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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면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중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영업만을 인가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 11. 4., 개정 2014. 12. 12., 2016. 4. 14., 2021. 3. 18.>
23."3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중 신탁업자(1종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 12. 12., 개정 2016. 4. 14.>
24."4종 금융투자업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의2제5항제1호의 방법에 따른 거래량을 말한다)이 영
제8조의2제5항제2호와 제3호의 방법에 따른 거래량을 말한다)이 영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일) 자기자본에서 등록신청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에 의한 평가
③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로 보며,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종합금융회사를 말한다.
제8조ㆍ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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