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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7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1.위험회피대상인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이 동일하고 손익의 변화방향이 반대일 것
2.위험회피대상인 파생결합증권의 액면금액과 장외파생상품의 명목원금이 동일할 것
3.위험회피대상인 파생결합증권과 장외파생상품의 계약기간(조기상환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기상환일을 포함한다)이 동일할 것

제7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투자자가 금전등을 지급한 날에 파생결합증권이 발행될 것
2.파생결합증권의 계약기간(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본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동안 매 영업일마다 청약 및 발행이 가능할 것
3.파생결합증권의 계약기간 동안 매 영업일마다 투자자가 그 파생결합증권을 매도하여 금전 또는 실물로 회수할 수 있을 것
4.발행인이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일부를 투자자에게 지급할 실물의 매입을 위하여 사용할 것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에 따른 위험과 손익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이 금 또는 은인 파생결합증권에 한한다)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개정 2014. 7. 8.>

제7조제4항제3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5.「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투자회사
7.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투자자(그 일반투자자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투자일임재산을 조건부매수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7. 5. 10., 개정 2020. 3. 30.>

8.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외국인<개정 2017. 5. 10.>

제7조제4항제5호 각 목에 따라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내국인과 국내에서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내국인과 인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만을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정신청서 또는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국채증권 또는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인정을 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같은 호 가목에 대해서는 제4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9. 17.>

1.상호
2.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자본금 또는 출자금
4.대표자에 관한 사항
5.해당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의를 하려는 자의 성명, 국내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의 연락 장소에 관한 사항
6.해당 인수계약 또는 협의와 관련된 증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발행인 또는 소유자
나.종류
다.수량 및 금액
라.모집ㆍ사모ㆍ매출의 장소 및 날짜
마.

제7조제4항제5호가목에 따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9. 17.>

1.인정을 받고자 하는 업무와 동종의 업무를 외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있을 것
2.인정신청일 현재 원화로 환산한 자기자본이 500억원 이상일 것
제2항에 따른 인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의2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호ㆍ제4호의 경우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11. 21., 개정 2013. 9. 17.>

1.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거나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나.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일 것
3.최근 3년간 법, 영, 금융관련법령(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대출금(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과 영

제7조제2항의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여 상환되지 아니한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26.>

1.잔존만기 3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2.잔존만기 1개월 이내 부채에 대한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자산의 비율: 100분의 100이상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장 위험관리

제7조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

3.「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ㆍ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기관간조건부매매(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법

제7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

다.「보험업법」에 따른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라.「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간에 이루어지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8."대고객조건부매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편(제7장을 제외한다)에서 "투자매매업자등"이라 한다]이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관 이외의 법인 또는 개인과 행하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
가.투자매매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나.투자매매업 인가를 받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
9."복수신용등급"이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신용평가업자가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용평가업자를 말한다)가 어음 발행인에 대하여 평가한 신용등급을 말한다.
10."소매채권매매"란 개인 및 일반법인(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기관간 채권의 장외거래의 결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9. 17.>

1.채권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부에서의 계좌간 대체
가.예탁대상증권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매매를 한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의 대표수익률(이하 "협회공시수익률등"이라 한다)의 산출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등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5., 2013. 9. 17.>

제7조제5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상호 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 그 결제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신설 2017. 5. 10.>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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