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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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말한다.
제7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투자에 따른 위험과 손익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금융투자업자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이 금 또는 은인 파생결합증권에 한한다)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개정 2014. 7. 8.>
제7조제4항제3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투자일임재산을 조건부매수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7. 5. 10., 개정 2020. 3. 30.>
제7조제4항제5호 각 목에 따라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내국인과 국내에서 인수계약을 체결하거나 내국인과 인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협의만을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인정신청서 또는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투자매매업자가 국채증권 또는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호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인정을 받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같은 호 가목에 대해서는 제4항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9. 17.>
제7조제4항제5호가목에 따른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9. 17.>
제7조제4항제5호의2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호ㆍ제4호의 경우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2. 11. 21., 개정 2013. 9. 17.>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이란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특수목적기구 및 부동산 관련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대출금(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파생결합증권과 영
제7조제2항의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을 발행하여 상환되지 아니한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자업자는 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 26.>
제5장 위험관리
제7조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업무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ㆍ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한다)가 기관간조건부매매(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융기관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간에 이루어지는 조건부매매를 말한다.<개정 2013. 9. 17.>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기관간 채권의 장외거래의 결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9. 17.>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매매를 한 원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의 대표수익률(이하 "협회공시수익률등"이라 한다)의 산출을 위하여 협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등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5., 2013. 9. 17.>
제7조제5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상호 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환매조건부매매를 한 경우 그 결제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신설 2017.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