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18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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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18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9-3과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ㆍ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19-3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영
제318조의3제4항에 따른 대주주의 세부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318조의3제4항 단서에 따라 별표3 제2호를 적용한다.
제318조의9제3항에 따라 매월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 및 작성방법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7. 9.]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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