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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0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예탁결제원이 작성ㆍ관리하는 예탁자계좌부

나.전자등록주식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에 한한다)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외국인의 본국 법령과 상충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외국인이 유상증자 등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이 그 청약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대리인 또는 거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예탁결제원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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