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금융투자업규정 제65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제65조제2항제1호에 준하는 금, 외국통화, 예치금 및 증거금

2.제1호 외의 유동성 자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