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5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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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영
제65조제2항제1호에 준하는 금, 외국통화, 예치금 및 증거금
2.제1호 외의 유동성 자산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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