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대출금
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해외 현지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법
제68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대출금
자.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모사채
(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6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급한 대출금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매입대출채권 및 사모사채일 것
(2) 신용위험 유발거래 전후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 및 사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것
(3) 내부통제체계 및 사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할 것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제68조제3항에 따라 최선집행기준의 내용을 점검한 결과를 별표 12에서 정한 최소보존기간 이상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형태로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8조제5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투자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투자중개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투자자(투자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거래상대방(거래상대방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에게 제공하거나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 3. 22.>
②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10억원(최근 5개 사업연도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제68조제5항제4호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증권의 인수와 관련하여 발행인 또는 청약자에 대하여 해당 인수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증권의 청약ㆍ인수, 자금의 지원 또는 증권의 매매 등을 하는 행위
2.제1호의 행위를 제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3.투자자의 증권 청약증거금 관리, 반환 등의 업무에 대해 적절한 주의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신설 2012. 1. 3.>
4.증권의 공모가격 결정 및 절차 등이 협회가 정한 기준 등 건전한 시장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행위<신설 2012. 1. 3.>
5.자신 및 이해관계인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장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취득한 동 주식등을 상장일부터 30일 이내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신설 2012. 1. 3.>
6.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협회가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실사를 하지 않거나 인수업무조서를 작성ㆍ보관하지 않는 행위<신설 2012. 1. 3., 개정 2025. 6. 2.>
7.협회가 정하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발행하는 주식(협회가 정하는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한한다) 및 무보증사채권의 인수(모집의 주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위하여 주관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가장 많은 수량을 인수하는 행위<신설 2013. 4. 23.>
8.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의 주금 납입 능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권을 배정하는 행위<신설 2023. 4. 26.>
9.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 및 인수회사가 인수계약에 명시된 수수료 이외에 기업공개 여부 또는 주권의 공모가격에 연동한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 및 그에 따라 그 대가를 받는 행위<신설 2025. 6. 2.>
제68조제5항제1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을 정하는 행위
2.다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호가, 매매가격, 매매조건 또는 수수료 등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를 강요하는 행위
3.투자자의 거래가 탈세의 수단으로 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4.금융투자상품의 시장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위탁받고 이를 시장에 공개하기 전에 당해 주문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제공행위는 제외한다.
가.정보의 제공이 당해 매매주문의 원활한 체결을 위한 것일 것
나.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예상되는 가격변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문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을 것
다.매매주문을 위탁한 투자자에 관한 일체의 정보제공이 없을 것
5.투자권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빈번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 또는 과도한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이 경우 특정거래가 빈번한 거래인지 또는 과도한 거래인지 여부는 다음의 사항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1) 일반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총액
(2) 일반투자자의 재산상태 및 투자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3) 일반투자자의 투자지식이나 경험에 비추어 당해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4) 개별 매매거래시 권유내용의 타당성 여부
나.투자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매매하는 경우 외에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 자기계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리하게 또는 원활히 할 목적으로 투자자에게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개정 2013. 9. 17.>
다.신뢰할 만한 정보ㆍ이론 또는 논리적인 분석ㆍ추론 및 예측 등 적절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나 특정한 매매전략ㆍ기법 또는 특정한 재산운용배분의 전략ㆍ기법을 채택하도록 투자자에게 권유하는 행위
바.해당 영업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인 이해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유(인수계약 체결, 지급보증의 제공, 대출채권의 보유, 계열회사 관계 또는 자기가 수행 중인 기업인수 및 합병 업무대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 등)로 그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나 매매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사전에 일반투자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매매권유 당시에 당해 이해관계를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매매를 권유한 임직원이 그 이해관계를 알지 못한 경우. 다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그 이해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매매권유가 투자자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사분석자료에 따른 매매권유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거나 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일반투자자에게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 경우 재산적 이해의 범위, 고지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다.
아.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한 대가로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의 발행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등 권유대상 금융투자상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자.바목에 불구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자신 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증권의 발행인이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용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채권, 자산유동화증권, 기업어음증권 및 이에 준하는 고위험 채무증권(이하 "고위험 채무증권 등"이라 한다)의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개정 2014. 11. 4.>
차.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따른 상품을 제외한 상품(제2항에 따른 상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영
제68조제5항제2호의2 가목, 라목부터 바목의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5항제2호의2 나목 및 다목의 경우 : 투자성 상품으로서, 투자권유(금융투자상품의 안내ㆍ추천ㆍ소개 및 설명, 투자자 정보 파악, 상품의 가격 제시, 청약의 접수 및 승낙 등 금융투자상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투자자를 상대로 수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3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란 영
제68조제5항제2호의3나목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상품의 특성과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결과
2.해당 상품 목표시장의 내용 및 설정 근거
제68조제5항제2호의2 마목,
제68조제5항제2호의3나목에 따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제29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해당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신설 2021. 5. 10.>
30.
제68조제4항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환권ㆍ신주인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
3.주권 관련 사채권에 투자하는 날에 전환권ㆍ신주인수권 등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에 포함하지 않을 것
②영
제68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