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66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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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6조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 6. 28.>
1.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영
제66조의2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이하 이 항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할 것
가.서면 교부
나.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2.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면등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금융투자상품의 종목, 수량 및 매도ㆍ매수의 구분 등 투자자의 매매주문내역
나.매매주문이 체결된 시간, 장소, 그 밖에 체결내용 및 방법
다.매매주문이 최선집행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이유
3.투자자가 영
제66조의2제4항에 따라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서면등을 제공할 것
②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66조 및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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