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38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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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8조제2항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일거래금액"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한 개별 신용공여약정(기존의 신용공여 약정을 갱신ㆍ대환ㆍ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정금액[사채권(모집ㆍ매출의 방법에 따라 발행된 사채권에 한한다) 또는 주식 취득의 경우에는 단일한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다수의 약정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개별 약정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영
제338조제4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법
제338조제4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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