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금융투자업규정 제7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76조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제76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 보관기관"이란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다는 사항(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8. 12. 26.>

3의2. 공모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