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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2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2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평가성 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결 대상 회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 연결 대상 회사가 없는 금융투자업자는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4. 11. 4., 개정 2018. 9. 3.>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부채, 자본은 법

제32조에 따른 후순위 수익증권을 당해 집합투자기구에서 그 채권 등의 양도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 100분의 10

2.「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해 발행하는 수익증권

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0. 12. 29.>

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기준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위탁한 외국환계정의 계리기준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0. 12. 29.>

제32조제2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충당금 및 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여 내부유보의 확충을 기하여야 한다.

제4절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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