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01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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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1조제1항제1호가목 전단에 따라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자산규모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각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전부를 위탁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규모를 운용자산규모에서 뺄 것
2.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각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 전부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규모를 운용자산규모에 더할 것
②영
제30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연락책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집합투자업자
2.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3.「변호사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법무법인
나.법무법인(유한)
다.법무조합
라.가목의 구성원 요건을 갖추고 「소득세법」에 따라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 그 공동사업장에 소속된 변호사
4.「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③영
제301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별표 19와 같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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