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제2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매매할 수 있는 사채권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 10. 21.]
제3장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제79조제2항제8호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스왑거래(법
제79조의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없이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신설 2011. 1. 18., 개정 2020. 3. 30.>
6.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고위험 채무증권 등에 운용하는 행위<신설 2013. 4. 23.>
7.법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단기사채
5.환매조건부매수
6.단기대출
7.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④집합투자업자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 10. 22., 개정 2016. 1. 19.>
1.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것
2.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제3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제3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것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원화로 표시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이하 "원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삭제 2016. 1. 19., 신설 2022. 8. 30.>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화표시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하며, 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법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외화표시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라.외화표시 단기사채
5.외화표시 환매조건부매수
6.법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ㆍ매매ㆍ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 7. 6., 2013. 2. 5., 2022. 8. 30.>
1.채무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로 하며,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하며, 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양도성 예금증서(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이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 13., 2022. 8. 30.>
2.어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로 한다)
3.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 1. 19.>
②집합투자업자는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도록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3.>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2. 1. 3.>
1.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2.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가.만기 30일 이내일 것
나.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다.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외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외화표시 국채증권 또는 외국정부가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한 국채증권과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또는 외국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중 자국의 통화로 표시하여 발행된 채무증권을 말한다),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개정 2022. 8. 30.>
3.각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신설 2021. 1. 13.>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채무증권 : 당해 채무증권의 발행인(다만,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개정 2022. 4. 1.>
마.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개정 2022. 4. 1.>
바.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신설 2022. 4. 1.>
2의2. 영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해당 외국통화를 발행한 국가의 외국은행을 포함한다) 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외화예치
라.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외화표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마.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3.영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
3.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의 대여
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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