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86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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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
2.
제86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수를 말한다.
1.지수의 구성종목수가 10종목 이상일 것
2.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지수의 경우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2. 8. 30.>
3.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중 시가총액 순으로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종목은 시가총액(직전 3개월간 시가총액의 평균을 말한다)이 150억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직전 3개월간 거래대금평균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개정 2016. 1. 19.>
제86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영
제8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성과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보고서 및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제3절 보고 및 공시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는 집합투자기구
2.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개인연금저축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
다.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이 경과한 (나목의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집합투자기구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전략 등이 유사한 것이 없어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등이 불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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