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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9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단,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및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영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나.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다.재산 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라.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마.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
바.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사.그 밖에 금융투자업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신설 2025. 6. 2.>

5.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사채권<신설 2025. 6. 2.>
마.

제9조제16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채무증권<신설 2018. 12. 6.><개정 2025. 6. 2.>

마.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을 말한다.

2."내국민대우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발행(그 집합투자증권의 양도ㆍ양수도 전문투자자 간에만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경우 그 사실<신설 2021. 10. 13.>

8.집합투자재산을 법

제9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및 이에 준하는 거래의 상대방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거래가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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