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439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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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39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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