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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324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24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신설 2017. 3. 22.>

2.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부합할 것<개정 2014. 12. 12.>
가.1종 금융투자업자 : 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나.2종 금융투자업자 :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이상일 것
다.3종 금융투자업자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50% 이상일 것
라.증권금융회사 :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324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력과 물적설비 및 같은 조 제6항의 이해상충방지체계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1의2와 같다. 다만, 예비인가의 경우에는 인력 및 물적 설비에 관한 이행계획의 내용이 별표 21의2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24조의3제5항에 따른 대주주(법

제324조의6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업무의 분장과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2.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5.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한 보고 등 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6.내부통제기준의 제정이나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7.

제324조의7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부동산 임대차, 교육, 홍보 및 출판업무
2.다른 법령,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 및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회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업무

제324조의8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당해 신용평가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총수익의 100분의 10 이상을 기여한 자
2.당해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기타 용역(법

제324조의8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신용평가회사(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가 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요청인(요청인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에게 제공하거나 이들로부터 제공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2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은 협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신용평가회사가 제2항에 따른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제공목적, 제공내용, 제공일자 및 제공받는 자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미리 준법감시인(준법감시인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 등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준법감시인에게 미리 보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협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한도는 일정금액 범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제324조의8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신용평가대상 또는 그 대리인과의 신용평가계약 체결 및 평가의뢰ㆍ권유 등 영업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과 신용평가 조직을 분리(정보 및 인사교류의 제한을 포함한다)하여 운영하지 아니하는 행위
2.신용평가회사가 요청인의 대표이사(자산유동화증권 신용평가의 경우 자산보유자의 대표이사, 주관회사 등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작성주체를 말한다)로부터 신용평가를 위하여 제출받는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ㆍ검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받지 아니하고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

제324조의9제2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제324조의9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제32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사채권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발행인에게 통보한다.

제3장 종합금융회사

제1절 업무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증권금융회사<신설 2017. 5. 10.>

5.「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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