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4조 (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수도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62조 및 제66조(정수장에 한정한다)
2.「수도법」 제17조제1항(정수시설은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8조(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한정한다) 및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수도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와 관련된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
4.「수도법」 제79조(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②삭제 <2018.6.8>
③삭제 <2018.6.8>
④「수도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87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⑤「수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7호 중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행정시"로 한다.
⑥「수도법」 제28조제8항은 제주자치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5개 펼치기

제주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