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4조(수도사업 등에 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1.「수도법」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제1항, 제62조 및 제66조(정수장에 한정한다)
2.「수도법」 제17조제1항(정수시설은 제외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48조(국가가 설치한 공업용수도시설에 한정한다) 및 제49조(공업용수도사업 중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3.「수도법」 제17조제1항 및 제49조와 관련된 같은 법 제42조, 제63조 및 제64조
4.「수도법」 제79조(이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②삭제 <2018.6.8>
③삭제 <2018.6.8>
④「수도법」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87조제5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⑤「수도법」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3조제7호 중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둘 이상의 행정시"로 한다.
⑥「수도법」 제28조제8항은 제주자치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